[일반] 2026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안내
2026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안내
1) 지원시기 : 2026학년도 2학기
2) 지원내용
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
학기별 최대 100만원(연 200만원 한도), 등록금은 필수경비(수업료)만 해당
3) 지원금액(비율)
구 분 | 소득구간 | 지원비율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| 복지대상 |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%
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(중위소득 70%이하) 대학생 | 본인부담 등록금의 70%
다자녀가정 대학생 (※ 지원비율 선택가능) | 소득 구간 미적용 | 첫째 | 본인부담 등록금의 50%
둘째 | 본인부담 등록금의 70%
셋째 이상 |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%
일반가정 대학생 | 1 ~ 5구간 | 본인부담 등록금의 50%
6 ~ 8구간 | 본인부담 등록금의 40%
※ 필요한 경우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50%, 70%, 100%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. 다만, 100% 지원 가능한 인원은 총 자녀 수에서 2명을 제외한 인원까지로 하며, 나머지 2명은 각각 50%와 70%를 선택해야 함.
4) 지원자격
구 분 | 기 준 | 비 고
①지원대상 | 강화군 출신 대학생(소득분위 1~8구간) | 다자녀가정 소득기준 미적용
②거주기준 | ❍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- (대상자)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,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- (보호자)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|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
③연령기준 | 만 30세 미만 대학생(2026년도 1월 1일 기준) |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④대상대학 |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 「평생교육법」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,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|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
⑤성적기준 | ○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 -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○ 재학생 -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-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봄 (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) 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- 100분위 성적 50점 ○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- 성적기준 미적용 | ※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※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
★ 신청방법, 신청서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첨부파일]
- 공고문(2026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).hwp
https://www.knou.ac.kr/bbs/knou/51/281982/download.do
────────
출처: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지사항 · 학생과 · 2026.10.30
원문: https://www.knou.ac.kr/bbs/knou/51/820381/artclView.do
1) 지원시기 : 2026학년도 2학기
2) 지원내용
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
학기별 최대 100만원(연 200만원 한도), 등록금은 필수경비(수업료)만 해당
3) 지원금액(비율)
구 분 | 소득구간 | 지원비율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| 복지대상 |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%
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(중위소득 70%이하) 대학생 | 본인부담 등록금의 70%
다자녀가정 대학생 (※ 지원비율 선택가능) | 소득 구간 미적용 | 첫째 | 본인부담 등록금의 50%
둘째 | 본인부담 등록금의 70%
셋째 이상 |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%
일반가정 대학생 | 1 ~ 5구간 | 본인부담 등록금의 50%
6 ~ 8구간 | 본인부담 등록금의 40%
※ 필요한 경우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50%, 70%, 100%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. 다만, 100% 지원 가능한 인원은 총 자녀 수에서 2명을 제외한 인원까지로 하며, 나머지 2명은 각각 50%와 70%를 선택해야 함.
4) 지원자격
구 분 | 기 준 | 비 고
①지원대상 | 강화군 출신 대학생(소득분위 1~8구간) | 다자녀가정 소득기준 미적용
②거주기준 | ❍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- (대상자)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,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- (보호자)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|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
③연령기준 | 만 30세 미만 대학생(2026년도 1월 1일 기준) |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④대상대학 |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 「평생교육법」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,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|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
⑤성적기준 | ○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 -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○ 재학생 -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-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봄 (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) 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- 100분위 성적 50점 ○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- 성적기준 미적용 | ※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※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
★ 신청방법, 신청서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첨부파일]
- 공고문(2026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).hwp
https://www.knou.ac.kr/bbs/knou/51/281982/download.do
────────
출처: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지사항 · 학생과 · 2026.10.30
원문: https://www.knou.ac.kr/bbs/knou/51/820381/artclView.do

댓글 0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.